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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외과 전문의 상대 보험사 손배 청구 기각
과잉·허위 단정 어렵고 환자 공모 보험사기 증거 없어
"의사 진료계약·의무는 환자 대상…보험사 대상 아냐"
![](https://blog.kakaocdn.net/dn/cPs3nT/btsLNa99AqR/iTD7FLwf2e5SXcDTpJKdMK/img.jpg)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실손보험사 A가 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기사입니다.
- **사건 배경**: 보험사 A는 의사 B씨가 불필요한 수술을 통해 환자 13명에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가 관계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입은 손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결과**: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는 B씨가 과잉진료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환자들이 실손보험 계약자라는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966
"과잉 진료로 손해" 의사에 2억 배상 요구한 보험사 1·2심 모두 패소 - 청년의사
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해 2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실손보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A 보험사가 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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