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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제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선고 내용**: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천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혐의 내용**: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재산 챙김**: A씨는 2년 동안 약 2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피해자 소송**: 장원영,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등 유명 연예인들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원영은 1억 원, 강다니엘은 3천만 원, 뷔와 정국은 9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1225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추징금 2억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제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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