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의 집에서 3억 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소 판사는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이 현금을 개별 봉투에서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한 방식은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를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고, 이를 별도의 상자에 보관하고 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해당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한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준항고가 인용된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83031
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색 위법"…준항고 일부 인용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이 집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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