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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2심도 유지
![](https://blog.kakaocdn.net/dn/JZY9D/btsLRGnxmvB/eWfrBKibNR1bK6P26tVygk/img.jpg)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달여간 집행된 수의계약 및 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2부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타파는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대부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뉴스타파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였으나, 계약상대방, 특수활동비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의 확인자,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의 참석자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20377?cds=news_edit
법원 "尹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뉴스타파 2심도 승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달여간 집행한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일부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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