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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워터슬라이드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 운영자 A씨와 안전관리자 B씨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혐의로 각각 금고 1년과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는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10대 C군이 워터에어바운스를 타고 내려오다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에는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으며, B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2020년에도 전남 화순군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워터슬라이드 사고로 이용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86445?cds=news_edit
워터슬라이드 타다 머리 ‘쿵’ 뇌사 빠진 10대… ‘자세’가 문제였다?
워터슬라이드를 타던 10대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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