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식당 예약 관련 문제**로 '노쇼(No-Show)'가 심각합니다. '노쇼'는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예약부도 시 자영업자는 준비한 음식값, 인건비, 영업손실 등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허위 예약으로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예약 시 계약금 받기, 주문 내용과 취소 가능 시각 문자로 남기기, 주변 업장과 노쇼 블랙리스트 공유 등 노쇼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예약 1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식당 예약 플랫폼은 '예약금 0원 결제' 기능을 도입해 예약금 없이 예약 가능하게 하고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예약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082870?cid=1088094
"50명 단체 예약 회 떠놨는데 '노쇼'…처벌 가능할까요?" [더 머니이스트-백광현의 페어플레이]
연말연시에는 송년회나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식당 예약 관련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바로 ‘노쇼(No-Show)’ 인데요. ‘예약부도’라는 뜻의 노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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