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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전문가답변

“난 살짝만 뿌렸는데”… 동덕여대 래커 시위 학생, 수십억 복구비 전부 물어야 할까?

by lawscrap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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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에 뿌려진 래커 제거 비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 /X(옛 트위터)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로 "공학 결사반대" 등의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대학 측은 본관 불법 점거 학생을 형사 고소하고 래커 제거 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쟁점
- **대학의 자치권**: 대학 운영 방침은 대학의 자치권에 속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 **래커 제거 비용**: 학교 측은 복구 비용이 최대 54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들은 과장되었다고 반박합니다. 이 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직결됩니다.
- **법적 책임**: 래커칠을 한 학생들은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복구 비용이 커질수록 처벌 강도도 올라갑니다. 여러 학생이 래커칠에 참여했을 경우,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집니다.

### 표현의 자유와 실력행사
- **표현의 자유**: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를 관철시킬 자유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의견 표현**: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가 정당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를 뿌리는 등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9147

 

“난 살짝만 뿌렸는데”… 동덕여대 래커 시위 학생, 수십억 복구비 전부 물어야 할까?

는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이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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