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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한 40대 여성 A씨가 수술 직전에 CCTV 녹화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 **병원 측 입장**
- **거부 이유**: 수술 직전에 요구하면 촬영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 **법적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구 시 거부 가능.
### **환자의 입장**
- A씨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줄 알고 있었으며,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건당국과 병원의 대응**
- **보건소**: 병원 측의 거부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병원**: 수술실 CCTV 촬영 공지를 추가하고, 입원 시 구두로 안내.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 **안내 의무 부족**: 촬영 요청 절차와 준비 시간에 대한 환자 안내가 필요.
- **촬영 거부 사유**: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폭넓게 정해져 있음.
- **처벌 수위**: 촬영 의무를 어겼을 때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낮음.
### **개선 방안**
- **촬영 기본 구조 변경**: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고, 원치 않는 경우 찍지 않는 구조로 변경 필요.
- **사회적 논의 필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개선 방안 도입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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