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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전문가답변

주차 차량에 불 나 170여 대 피해…보험사 “배상 불가” 이유는?

by lawscrap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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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화재 장면 (화면 제공: 충청북도소방본부)

 

### 주요 내용 요약: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8월 1일)**:
- **사건 발생**: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함.
- **지하 주차장의 위험성**: 천장이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차량이 모여 있어 불이 금세 번질 가능성 높음.

**충북 청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8월 30일)**:
- **사건 발생**: 내연차에서 불이 시작돼 17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음.
- **화재 원인**: ABS 모듈의 전기적 발열로 화재 발생.

**보험사 입장**:
- **배상 불가**: 화재 차량의 차주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
- **차주 과실 주장**: 화재 차량이 리콜 대상이었으나 리콜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피해 주민의 어려움**:
- **배상 어려움**: 제조사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
- **자차 보험 처리**: 피해 주민들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
- **소송 부담**: 화재 차량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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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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