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손님 B씨가 식당 내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점주 A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상황 설명**: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철판이 있었으나, B씨는 이 철판에 신발이 끼여 넘어졌다고 주장.
- **A씨의 입장**: 철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겐 문제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30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
- **법적 조언**:
- 법원은 대체로 점포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점주의 책임을 인정.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
- 변호사들은 3000만원 합의금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하며, 손해사정인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권고.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058886?cid=1087044
반응형
'기타판결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핵 반대한 의원들 혼쭐내자"…'문자 폭탄' 처벌 가능성 있나 [법알못] (2) | 2024.12.14 |
---|---|
수술 직전 CCTV 촬영 요구했는데…결국 수술 안 받은 이유는? (0) | 2024.11.27 |
주차 차량에 불 나 170여 대 피해…보험사 “배상 불가” 이유는? (1) | 2024.11.25 |
“또 토렌트 합의금 사건이네”… 고소 남발에 경찰 골치 (1) | 2024.11.24 |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 반복·방송 발언 땐 더 센 처벌… 고의 없으면 무죄 (0)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