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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전문가답변

"가게서 넘어진 손님, 골절상 입고…합의금 3000만원 달래요" [법알못]

by lawscrap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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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손님 B씨가 식당 내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점주 A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상황 설명**: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철판이 있었으나, B씨는 이 철판에 신발이 끼여 넘어졌다고 주장.
- **A씨의 입장**: 철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겐 문제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30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
- **법적 조언**:
  - 법원은 대체로 점포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점주의 책임을 인정.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
  - 변호사들은 3000만원 합의금 요구가 과하다고 판단하며, 손해사정인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권고.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058886?cid=1087044

 

"가게서 넘어진 손님, 골절상 입고…합의금 3000만원 달래요"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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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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