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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중랑천 범람으로 숨진 김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국가와 서울시설공단이 김씨의 아내에게 1,857만원, 2명의 자녀에게 각각 4,4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김씨는 2018년 8월 28일 중랑천 범람으로 차량이 침수된 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유족들은 경찰과 시설공단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들이 월릉교 하부도로의 침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설공단도 수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경찰서나 소방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564.html
[단독] ‘중랑천 범람’ 침수 사망…“국가·시설공단, 유족에 배상하라”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7년 전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중랑천 범람으로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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