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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새벽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본인에게 책임 90% 있다”

by lawscrap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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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어도비스톡>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투숙객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펜션 운영자 B씨에게 1억 79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사고**: 2020년 7월, A씨는 강원 홍천군의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유**: 수영장은 성인의 가슴~허리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심 표시나 다이빙 금지 경고가 없었습니다.

### 법원 판단
- **책임 분담**: 재판부는 사고가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했다고 인정해, B씨에게 10%의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90%는 A씨의 책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수영장 설치의 하자**: 
  - 수영장에는 수심 표시가 없었고, 다이빙 금지 경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야간에 수영장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었으며, 수영장 바닥의 조명도 꺼져있었습니다.
- **A씨의 책임**:
  - A씨는 성인으로서 위험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었으며, 펜션에 머무는 동안 수영장의 수심이 낮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시도한 점에서 A씨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상 금액
- **총 손실**: 재판부는 A씨의 재산상 손실을 16억 9952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배상 결정**: 펜션 운영자 B씨는 이 금액의 10%와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1억 7995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사전에 다이빙 금지 경고를 하거나 야간에 수영장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A씨의 위험 판단과 무모한 행동이 사고에 주요 원인임을 지적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916

 

[단독][판결] 새벽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본인에게 책임 90%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어도비스톡>   [판결 결과] 펜션 투숙객이 새벽 4시 무렵 펜션에 비치된 수심이 낮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가 났다면 90%는 본인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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