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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박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는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1억 원의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결과입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과 유명인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확산시켰습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의 허위 사실 유포가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2월 3일에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브 엠파시'(IMV EMPATHY)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85468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배상액은 절반으로 줄어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3부(윤재남·선의종·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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