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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도박자금 빌리고 시간 지나 차용증도 썼다면…대법 “갚아야 할 돈”

by lawscrap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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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법원은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도 시간이 지난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증인도 있는 경우, 그 돈은 갚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ㄱ씨는 2021년 2월 ㄴ씨에게 도박 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5월에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ㄱ씨의 아버지 ㄷ씨가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이후 ㄱ씨는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ㄷ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 부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ㄴ씨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ㄱ씨가 도박 자금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5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ㄱ씨의 약정과 아버지 ㄷ씨의 보증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라며, 만약 돈을 빌릴 때 바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617.html

 

도박자금 빌리고 시간 지나 차용증도 썼다면…대법 “갚아야 할 돈”

도박하기 위해 빌린 돈이더라 도 시일이 지난 후 차용증까지 작성했고 보증인도 있다면 그 돈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도박자금 명목으로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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