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자백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그 자백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씨와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입니다.
- 사건은 B씨가 휴대전화를 택시에 분실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마약류 구매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했으나,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B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 모두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법정 자백에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법정 진술의 자발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15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법정 자백이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백의 증거능력도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5008
“아직도 이런 경찰이”...잃어버린 휴대폰 포렌식해 자백 받아낸 증거 무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라면 법정 진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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