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우 씨(가명)가 '가족 찬스'를 총동원해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마련하였고, 아버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빌렸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우 씨는 아버지에게 3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출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적정 이자율(4.6%)로 계산했을 때 이익이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연 이자율 1%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했지만,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각각 1억원씩 3회에 걸쳐 빌린 경우, 1년 동안 빌린 금액의 합계로 계산되며, 적정 이자율보다 덜 낸 이익을 합산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무이자 대출로 인한 증여이익은 대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우 씨는 3억원을 빌리면서 총 1280만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형식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증빙을 잘 챙겨두어야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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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돈 빌려 산 집, 이자 내도 증여세 물어야 하는 이유 [이·세·상]
가족찬스 통한 ‘싼 이자’ 증여세 과세대상 4.6%이하 이자 연 1000만원 넘으면 증여 거래별 덜 낸 이익 합산 증여가액 따져야 만기일 미정땐 대출 1년…쪼개기 차입 불가 가족간 돈거래 차용증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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