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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상간녀와 재혼한 남편…“나도 새살림에 아이 생겼으니 양육비 깎아줘”

by lawscrap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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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결혼 중 외도한 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배경:** A씨와 전남편 사이에는 연년생 아이 둘이 있으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당시 양육비는 1인당 30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 **상황 변화:** A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했으며, 전남편에게 성과 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전남편은 이에 동의했지만, 대신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남편은 외도 중 아이를 낳고 이혼 후 바로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 **양육비 증액 가능성:** A씨는 아이들이 더 컸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전남편의 수입도 늘어난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 **법률 상담:** 김미루 변호사는 전남편의 양육비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자녀 성장과 남편의 소득 증가를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조정이혼 당시 전남편의 외도와 혼외자에 대해 몰랐다면,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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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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