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와 혼인무효**
- 한국 민법상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가 필요하지만,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혼인의사가 없는 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A씨와 B씨**
- A씨는 베트남 국적의 B씨와 결혼했으나, B씨가 한국 국적만 필요했을 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 A씨는 혼인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상담을 구했습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
-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사례로, 캄보디아 국적의 D씨와 결혼한 C씨는 D씨의 혼인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A씨의 상황**
-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했지만, B씨가 진지한 혼인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B씨는 친정에 오래 머물거나 지방으로 내려가는 등 혼인생활을 회피했습니다.
- 따라서 A씨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35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피한다면… ‘혼인 무효’ 가능할까 [질문+] - 더스쿠프
혼인신고를 해야 적법한 부부로 인정받는게 우리 민법이다. 그런데 혼인의사가 없는데도 혼인신고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 성행하는 오늘날 비슷한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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