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재결합한 남편과 상간녀가 여전히 법적 부부 상태인 것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
- **사건 개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A씨가 남편과 재결합했으나, 남편과 상간녀가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 **재결합 과정**: 남편과 이혼 후, A씨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남편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재결합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 **상간녀와의 법적 상태**: 어느 날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법적 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이후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A씨에게 재산을 넘기겠다고 했다.
- **남편의 태도 변화**: 혼인신고 후 남편의 태도가 다시 변하자, A씨는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다.
- **법적 상담**: 박경내 변호사는 첫 번째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또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두 번째 재결합 시 남편의 법률혼관계 여성을 속이고 사실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시 결혼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거나 재결합 이후 새로운 유책사유가 생겼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재산 약정**: 두 번째 혼인신고 시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부부사이가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시 공증한 대로가 아닌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출처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72712
이혼후 재결합했더니 '남편-불륜女' 법적부부…"나만 상간녀 됐다" 아내 울분
남편과 이혼 후 재결합을 한 여성이 남편과 상간녀가 여전히 법적인 부부 상태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중 외도한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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