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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사망한 형 B 씨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억 9천9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B 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하기로 약정했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더라도, 사망 후에는 A 씨가 법적 지위 없이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A 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2139
형 사망 사실 숨겨 예금 9억 찾고는 "생전 증여" 발뺌한 동생
▲ 은행 창구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형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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