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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트렁크 아이 방치 살해' 친부, 2심서 무죄 반전…이유는?

by lawscrap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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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원고법 형사3-1부는 17일,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8일, 아이를 출산한 지 열흘 만에 쇼핑백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A씨의 주장인 "B씨가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믿었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해 영아가 차량에 실렸을 당시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 직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트렁크 안의 짐들은 B씨가 담당해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 내 쇼핑백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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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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