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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남성 조모씨는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 14일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조씨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조씨가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구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에게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되었고, 경찰은 도주한 조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1720
성관계하려 수면제 14일치 먹였다…女 사망케한 70대 결국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 14일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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