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남성 **김명현(43)**이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로에 버리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범행 경위**:
-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의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 이후 A 씨 시신을 뒤져 **현금 13만 원**을 훔쳤습니다.
- 김명현은 A 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했고, 시신을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경찰 수사 결과**:
- 김명현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훔친 돈으로 식사와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의 요청**:
-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요청했습니다.
- **판결 선고 후**:
- 유족들은 선고 후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소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6351
살인후 13만원 훔쳐 복권 구입…김명현, 1심 징역 30년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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