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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장소**: 광주광역시 한 치과 건물의 지하 주차장
- **상황**: 주차 중 차주 A씨가 바닥에 놓인 명품 가방을 밟음
### 사건 경위
- **가방 위치**: 주차장 구획선 안쪽이 아닌 차량 운행 구간
- **당시 상황**: 아주머니가 물병만 치우고 가방은 치우지 않음
- **차주의 주장**: 아주머니가 제지하지 않았고, 고가의 가방과 안에 있던 내용물에 대해 배상을 요구
### 법률적 의견
-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차주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사례 인용**: 비슷한 상황에서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판결 사례 존재
- **CCTV 확인 권장**: 아주머니의 가방 위치 및 행동 확인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78424
주차중 바닥 놓인 명품백 밟았다가…"배상하라는데 어쩌죠?" 차주 하소연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바닥에 놓인 명품 가방을 밟은 차주가 "배상해 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하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명품 가방을 밟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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