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어요.
- A씨는 의료행위를 하며 검사를 위한 장비를 삽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혼합 DNA 검출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판단했어요.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57886
산부인과 내진 중 엄마 성폭력한 의사 '징역 3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
n.news.naver.com
반응형
'성범죄,성폭력,스토킹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법원 “8304만원 배상” (1) | 2025.03.12 |
---|---|
속옷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 얼굴에 갖다 대고… 후임병들 강제추행한 해군 병사 (2) | 2025.03.08 |
아내 묶고 성고문한 남편…"나 성범죄자 되면 애들은" 협박편지 (0) | 2025.03.06 |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로또 1등 되자 성폭행 고소당해" (0) | 2025.02.26 |
맘카페서 댓글 싸움 뒤 57번 연락한 40대…스토킹 ‘무죄’ (1)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