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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산부인과 내진 중 엄마 성폭력한 의사 '징역 3년'

by lawscrap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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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어요.
- A씨는 의료행위를 하며 검사를 위한 장비를 삽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혼합 DNA 검출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판단했어요.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57886

 

산부인과 내진 중 엄마 성폭력한 의사 '징역 3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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