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판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에게 **8304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충남도에 대한 김 씨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배경:**
- 김 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김 씨는 PTSD와 2차 가해를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1심과 2심 비교:**
- 1심에서는 **8347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배상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병원비 등 추정치와 실제 지출 금액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 **김 씨의 입장:**
- 김 씨는 권력형 성폭력 문제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피해자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6255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법원 “8304만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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