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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가족과 동석자의 개입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강간치상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5년과 6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죄가 피해자의 상해로 인해 성립하며, 미수범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일부 대법관은 미수범에 대한 형량 감경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별도의 입법 없이 현행법 해석만으로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64345
대법 "성폭행 미수여도 피해자 상해 입으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성폭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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