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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피해자 합의 등 고려

by lawscrap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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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이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공범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 항소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박모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감형하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 6명과의 합의 및 공탁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 범죄 내용:
    • 박모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범 박모씨(41)와 공범 강모씨(32)와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피해와 재판부 판단:
    •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이 크며, 실질적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으나, 합의와 공탁을 감안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자 처벌 상황:
    • 주범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공범 강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또 다른 공범 한모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과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술 사용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8008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피해자 합의 등 고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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