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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공범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 항소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박모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감형하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 6명과의 합의 및 공탁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 범죄 내용:
- 박모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범 박모씨(41)와 공범 강모씨(32)와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피해와 재판부 판단:
-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이 크며, 실질적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으나, 합의와 공탁을 감안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 관련자 처벌 상황:
- 주범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공범 강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또 다른 공범 한모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과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술 사용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8008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피해자 합의 등 고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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