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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그의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한 20대 여성 A씨(25)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51)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이혼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거나, B씨의 발언을 인용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7594
50대 유부남에 이별 통보받은 20대女…아내·자녀에게 한 충격적인 짓
유부남인 50대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여러 차례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킨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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