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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실형 구형된 20대 남성 사건:
- 사건 개요:
- A 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 계좌로 1원씩 약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김.
-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함.
- 법적 진행:
- 검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
- A 씨의 입장:
-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
-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
- 검찰의 입장:
-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껴 일상에 지장이 있었다고 강조.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구형에 고려.
선고 공판: 오는 27일 예정.
결론적으로, A 씨의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 구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2308
‘보고싶다’…이별통보 전여친에 1원씩 200차례 ‘송금 스토킹’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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