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 남성(A씨)이 혼인 중인 여성과의 관계로 아이를 가졌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친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연
- 만남과 관계: A씨는 독서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지만, 이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출생신고 문제: 아이는 여성과 그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A씨는 법적으로 친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몰래 만나며 법적 자격 부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적 해결 방법
- 혈연관계 입증: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이의 친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필요한 절차: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뒤, A씨가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아이를 자녀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개선 가능성: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생부가 일정 조건 하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가정법에서의 친권, 출생신고, 혈연관계 입증 절차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보여주며, 향후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률 조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30656
"이혼한다던 유부녀, 내 혈육 낳았지만 남편 호적에…방법 없나"
이혼한다던 유부녀와 아이를 가졌지만, 친부 앞으로 출생신고가 돼 아이를 몰래 만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 …
www.news1.kr
반응형
'결혼,이혼,불륜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기 적금으로 몰래 코인 투자한 아내, 3억 벌고 숨겨…유책사유 될까" (0) | 2025.04.15 |
---|---|
'음주·특수폭행' 남편 출소하더니…"이혼 조건은 재산분할·양육비 포기" (0) | 2025.04.14 |
두 딸 성추행한 남편…"불륜에도, 맞아도 참았지만 이젠 안돼" 아내의 분노 (0) | 2025.03.27 |
“병든 아내 숨기고 울 엄마와 결혼한 새아빠, 바람나”…손배·재산분할 가능할까 (2) | 2025.03.22 |
“트로트가수에 빠져 땅까지 판 아내…이혼할까요?” (1) |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