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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불륜/전문가답변

“병든 아내 숨기고 울 엄마와 결혼한 새아빠, 바람나”…손배·재산분할 가능할까

by lawscrap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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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음은 사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사연 내용:
    • 사연자 A씨의 어머니는 20년 전 남편을 잃고 10여 년 전 새아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 새아빠는 이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으나, 5년 전 그 부인이 요양병원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이후 새아빠는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최근 새로운 여성과의 관계를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려 했습니다.
  2. 법적 조언:
    • 사실혼은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성립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 사례는 새아빠가 법률혼 상태에서 A씨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중혼적 사실혼으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A씨 어머니와 새아빠의 관계는 내연 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약정금 청구 가능성:
    • 약정서에 구체적인 지급기일과 금액, 서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약정서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 경우,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위해 약정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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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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