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배경:**
- A씨의 아내는 삼형제를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막내 아들의 의대 합격 후 트로트 가수 팬 활동에 몰두하며 집안 살림과 남편과의 소통에 소홀해졌습니다.
- 특히, 노후 대비로 마련한 2억 원 상당의 시골 땅을 **가수 기념관 투자** 명목으로 몰래 처분한 것이 A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법적 상담:**
- **이혼 사유:** 아내의 행동이 민법 840조 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가정폭력처럼 명백한 사유는 아니기에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를 권장했습니다.
- **재산분할:** 땅을 판 돈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조언:** 변호사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신중히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을 권하며, 조정위원 및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사례는 부부 간 경제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4591
“트로트가수에 빠져 땅까지 판 아내…이혼할까요?”
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가 노후 대비로 마련한 2억원짜리 땅까지 팔아버려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0년 차, 세 명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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