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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후에도 불륜을 이어갔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상간녀에게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고, 변호사는 각서가 사인 간 계약으로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150억원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부담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09489
'연락 1회당 천만원' 각서도 썼는데…상간녀와 1500번 연락
장가린 인턴 기자 = 남편과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각서까지 쓴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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