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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0년 차 여성 A씨는 남편이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후 이혼을 고민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남편의 거짓 변명과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녀들도 이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의 성폭행이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감된 배우자와 협의 이혼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감된 배우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법원의 출석 명령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58378
"수감 중 이혼 될까요?"…여직원 성폭행 숨긴 남편[사랑과 전쟁]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0년 차인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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