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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0년 차 A씨는 남편이 70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전통찻집 여사장과 자주 만나고,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부인하며 "나이가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상간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만 지급하도록 제한적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58303
70대 '할멈'과 바람난 남편…"나이 들어 성관계 못 해" 변명
70대 여성과 바람이 난 남편이 “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고 불륜을 발뺌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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