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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A씨는 외도로 인해 남편과 이혼하였고, 이혼 후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전남편이 딸을 데리고 연락을 차단한 후, A씨에게 매달 100만원을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딸과 함께 살고 싶어하지만, 법적 절차와 복잡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A씨에게 면접 교섭 이행청구나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01989
양육비 안 받는다던 '외도' 남편…"매달 100만원 주면 보여줄게"
장가린 인턴 기자 =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던 바람피운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돌변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상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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