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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사례에서, 아이가 중학생이 되며 증가한 학원비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전처가 양육비 증액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법에 양육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반으로 양육비를 정하도록 권고됩니다. 양육비 증액 요구가 있을 경우, 부모 간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모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 변동
- 아이의 연령 증가로 인한 양육비 상승
- 물가 상승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액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는 기존 양육비 외에도 꾸준히 아이에게 용돈과 물품을 지원한 점 등을 강조하며 증액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1890
몇 년 전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를 올려달라는데...
[Biz&Law] “법원은 부모 소득이나 재산 상태, 아이 연령 등 종합적으로 고려” 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 Q: 몇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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