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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A씨)이 남편의 가정폭력과 과거 딸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 결혼과 가정폭력: A씨는 결혼 후 두 딸을 낳았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불륜까지 저질렀습니다. A씨는 딸들을 위해 이를 참아왔습니다.
- 충격적인 사실: 최근 A씨는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법적 조언: 임수미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시 보호명령과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소시효: 가정폭력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추가 조치: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5144
두 딸 성추행한 남편…"불륜에도, 맞아도 참았지만 이젠 안돼" 아내의 분노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에게 성추행까지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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