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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요약된 내용입니다:
- 사건 개요: A씨(51)는 음주 상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하다 스파크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B씨(당시 19세)가 사망하고 동승자 C씨(당시 19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검찰 구형: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 6개월(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중대한 사고를 유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 경찰은 사고 후 2시간 넘게 음주 측정을 지연했으며, 그동안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 타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종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기록되었습니다.
- 재판 진행 상황: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요청했으며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선고는 5월 20일 예정입니다.
- 피해 현황: B씨는 사망, 동승자 C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7165
'159㎞ 만취운전 2명 사상' 50대, 판사에게만 허리숙였다
검찰이 술에 취한 채 시속 159㎞의 과속운전 중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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