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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음주운전 혐의: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 불법 숙박업 혐의: 서울과 제주 등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며 약 5년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검찰 구형: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0519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1심…벌금 1500만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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