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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A씨는 1톤 트럭으로 자전거 운전자인 49세 B씨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비명을 듣지 못했고, 고라니 소리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의 손상 정도와 사고 충격을 근거로, A씨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운 점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자전거전용도로 대신 일반 도로를 이용했고,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아 A씨가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 등도 고려했습니다. A씨가 사고 발생 15분 후 현장으로 돌아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6046
자전거 탄 40대 치고 도주… 화물차 기사 “고라니인 줄”
자전거 운전자를 트럭으로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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