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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 B(63)씨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을 부수려다 제지당하자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모 C(85)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위협하고, 그녀가 가져온 접이식 짐수레를 흉기로 내리친 뒤 수로에 던진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86838
“따로 살자더니”…집 나가는 아내 때리고 장모는 흉기로 위협한 60대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장모까지 위협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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