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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6세 목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강동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1m 길이의 나뭇가지를 들고 시민을 향해 휘두른 혐의도 있으며, 10월에는 송파구의 한 교회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며 출입문을 강하게 밀쳐 전자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누범이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관과 종업원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05056
술집서 소란 피운 ‘두 얼굴의 목사’…경찰관 얼굴 발길질까지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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