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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길을 막고 강제로 문을 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건 개요:
- 지난해 5월 21일 오전 대전 동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발생
- A씨(30)는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고함을 치며 업무 방해
- 버스기사가 정류장에서 승차하라고 했으나, A씨가 출입문 열쇠를 돌려 잠기게 함
- 법원의 판결:
-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3단독, 판사 김정훈)
-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버스가 정상 운행되지 못했고, 일부 승객들이 내리는 상황 발생
-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인정됨
승객들의 안전과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사건이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2074
"나 태워줘"…도로 위 버스 막고 강제로 문 열려던 30대, 벌금 150만원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길을 막고 강제로 문을 열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정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5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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