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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임차권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했습니다.
- 문제 발생: 2019년 2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이에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계약을 맺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이사 시점: 법원이 2019년 3월 20일 임차권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가 완료된 것은 4월 8일이었습니다. A씨는 등기 완료 전인 4월 5일 이사를 감.
- 대법원 판결: 기존 판례와 달리 임차권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며, 이후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영향: 대법원은 A씨의 대항력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였으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후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14147
“보증금 돌려 받기 전 함부로 짐 빼면 안돼요”...임차권등기 완료 3일 전 이사했다 날벼락 - 매
살던 집 경매, 전세보증금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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