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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총 58조 원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 씨의 재산 추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권 씨와 부인 이 모 씨는 2021년 서울 성수동 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를 9대 1의 지분으로 매수했고, 이 씨는 같은 해 **강남구 오피스텔 분양권(18억 원대)**도 취득했다. 정부는 권 씨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지만, 이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 씨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인정되어 가압류가 불허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주상복합 지분 10%가 실질적으로 권 씨의 자금으로 매수된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은 국가의 추징보전 대상이 되었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 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가능해졌다.
한편, 해외 도피 중 체포된 권 씨는 현재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미 법무부는 그가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49451
58조 피해 안긴 권도형, 아내는 ‘18억 강남 집’ 지켰다 [이런뉴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모두 58조 원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 씨. 권 씨와 부인 이 모 씨는 2021년, 각각 9대 1의 지분으로 40억 원대 성수동 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를 매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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