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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은 유가족 3명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풋살장의 골대 앵커가 빠져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관리상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6년 만에 지자체의 민사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한편, 사건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해운대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6695
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법원 “지자체 5억원 배상해야”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지자체가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지며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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