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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위협한 50대 딸,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9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 2020년 10월 11일 사건:
- A씨는 노모가 돈을 주지 않자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며,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라고 위협.
- 2024년 6월 19일 사건:
-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노모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며 정서적 학대.
- 재판 과정:
- A씨는 자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위협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등 제삼자의 증언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
의견
이번 판결은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경제적 요구를 수반한 정서적 학대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노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 학대 방지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https://www.mk.co.kr/news/society/11319426
“돈 안주면 뛰어내리겠다”…90대 노모에 얹혀살면서 학대한 50대女 - 매일경제
90대 노모에게 얹혀사는 50대 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모친을 위협하다 처벌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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