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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단독]“선배 법관들 대신해 사과합니다”…안기부에 고문당한 피고인, 43년 만에 무죄

by lawscrap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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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뉴시스

 

김동현 씨,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43년 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동현 씨(68)**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 재판부의 사과:
    • 권혁중 부장판사는 불법 계엄과 억울한 옥살이가 다시는 없도록 법관들도 되돌아보겠다며 사과.
    • 김 씨가 고문으로 인해 청력을 잃었으며, 법원에서 호소를 들어주지 못한 점을 인정.
  • 김 씨의 민주화운동과 구속:
    • 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을 접한 후 민주화운동에 참여.
    •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 지부에 5·18 실상을 알리고 안기부를 고발.
    • 귀국 후 구속영장 없이 40일간 불법 구금, 구타 및 물고문을 당함.
    • 북한 대사관 방문을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 적용.
  • 당시 판결과 재심 과정:
    • 1982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10년 선고, 항소 후 서울고법에서 5년으로 감형.
    • 1983년 대법원에서 형 확정, 당시 김 씨는 25세.
    • 2024년 1월 재심 청구, 12월 재심 결정 후 2025년 5월 21일 무죄 선고.
    • 재판부는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 위축 상태였으며,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

의견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법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당시 판결의 문제점을 인정한 점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6510

 

[단독]“선배 법관들 대신해 사과합니다”…안기부에 고문당한 피고인, 43년 만에 무죄

“앞으로 불법 계엄, 피고인과 같이 억울한 옥살이로 청춘을 어렵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 법관들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03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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